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9조 (기타 복리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호회 또는 연구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장상조회에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 또는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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