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7조 (보수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유사ㆍ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직종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상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호봉 산정 시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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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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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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