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7조 (보수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유사ㆍ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직종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상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호봉 산정 시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자격의 종류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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