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의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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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휴직자의 의무제29조 · 복직제30조 · 대체인력의 사용제31조 · 근로자의 의무제31조의2 · 청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1조의3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4 · 영리 업무의 금지제31조의5 · 겸직 허가 등제32조 · 출근ㆍ결근제33조 ·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34조 · 출장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