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의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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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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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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