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9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