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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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0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2. 표창 및 징계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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