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7조 (유연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 재량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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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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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