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7조 (유연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 재량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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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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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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