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7조 (유연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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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 재량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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