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5조 (휴직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각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2. 삭제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5.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이행휴직6.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행방불명휴직7.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유학휴직8.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해외동반휴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