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의4 (영리 업무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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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공무직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공무직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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