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8조 (시간외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최대 월 1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휴가 부여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날로부터 익월 마지막 정상근무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보상휴가 중 미사용분은 익월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⑥공무직근로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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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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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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