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9조의2 (채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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