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5조 (징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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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내지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내지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
④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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