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5조 (징계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내지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
④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복종의 의무 위반 - 규정 및 정당한…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징계양정기준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 (2회 이상) | (1회) 신규 취득 | 해고-정직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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