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6조 (주의ㆍ경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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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주의ㆍ경고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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