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4조 (출장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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