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삭제3.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자"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공무직근로자는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삭제7.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8. 공무직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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