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3. 청렴교육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공무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
공무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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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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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