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3. 청렴교육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②공무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
④공무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