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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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3. 청렴교육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3. 청렴교육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②공무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
④공무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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