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7조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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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환경 등에서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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