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2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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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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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