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③표창 대상자 선정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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