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변동 시 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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