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변동 시 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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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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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