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2조 (성희롱 등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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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모든 공무직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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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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