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8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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