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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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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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