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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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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