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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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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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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