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0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상담ㆍ처리를 전담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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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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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