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0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상담ㆍ처리를 전담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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