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5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공무직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삭제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공무직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⑨공무직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거나 근로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공무직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을 받을 수 있다.
⑭삭제
⑮사용부서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7일<16> 제15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근로자의 근무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되,「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포함한다.<17> 남성공무직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8> 특별휴가 중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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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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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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