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5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공무직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삭제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거나 근로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을 받을 수 있다.
삭제
사용부서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7일<16> 제15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근로자의 근무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되,「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포함한다.<17> 남성공무직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8> 특별휴가 중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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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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