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6조 (인사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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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이력서 등 채용서류3. 최종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5. 서약서6. 가족관계증명서7. 주민등록등ㆍ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8. 삭제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ㆍ징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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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이력서 등 채용서류3. 최종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5. 서약서6. 가족관계증명서7. 주민등록등ㆍ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8. 삭제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ㆍ징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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