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6조 (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이력서 등 채용서류3. 최종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5. 서약서6. 가족관계증명서7. 주민등록등ㆍ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8. 삭제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ㆍ징계 서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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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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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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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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