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1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 시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시간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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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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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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