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2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1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공무직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③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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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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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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