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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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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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