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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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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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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