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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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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