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4조 (징계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월평균임금의 1/10을 감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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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