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9조 (채용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 상 별표 3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채용시험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채용자격기준 직종 | 등급 | 채용자격기준 사무 실무원 | 가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5년 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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