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9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지급기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시 징계ㆍ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③공무직근로자는 퇴직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수지급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지급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퇴직급여제도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보수지급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