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9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지급기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시 징계ㆍ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는 퇴직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수지급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지급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보수지급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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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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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