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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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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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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