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8조 (보수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이하 "보수지급기관"이라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채용ㆍ퇴직 또는 결근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보수지급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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