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8조 (보수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이하 "보수지급기관"이라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채용ㆍ퇴직 또는 결근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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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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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