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6조 (정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ㆍ직종별 정원은 조직ㆍ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원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심사분야의 정원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ㆍ직종별 정원은 조직ㆍ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원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심사분야의 정원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리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차년도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심사분야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근로자 증감계획을 검토 후 차년도 정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예산담당부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