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의2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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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ㆍ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단에서 제1항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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