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의2 (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서 회수금을 우선 반납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지급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③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완료 후 RCMS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⑥장관은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⑧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⑩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회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89조 및 제90조를 따른다.
⑪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ㆍ회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혁신요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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