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의2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심의위원회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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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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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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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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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