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계약방법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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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특례규정 제23조에 해당 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와 제5호 가목, 다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3.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특례규정 제23조에 해당 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와 제5호 가목, 다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3.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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