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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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자의 구매와 공급은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자의 구매와 공급은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른다.
②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내자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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