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6조 (도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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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승인용 제작도면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승인용 제작도면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요기관은 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정의 검인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와 검정자 등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한다.
③수요기관은 도면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도면을 반려하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승인용 제작도면이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수요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른 승인용 제작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이 도면승인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직접 처리하되 도면에 대해 수요기관의 검토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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