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4조 (입찰보증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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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3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다음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전에 반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3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다음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전에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국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조달회계팀장과 해당 보증자에게,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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