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 (조달관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달관에게 위임하여 계약(이하 "국외 현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1. 국내 대리점이 없는 경우2. 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물자의 경우3. 도서류, 시디(CD), 특허 초록,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유지보수용 부품 등 견적서 기술검토가 사실상 필요 없는 물품4. 일반경쟁으로 구매 추진하였으나 국내 계약대상자가 구매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인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5. 지명경쟁 계약으로서 지명자의 소재지가 1개 조달관실 관할 지역에 국한된 지명경쟁의 경우6. 조달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상사와 직접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7. 적격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구매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감가시담하였으나 감가에 불응하여 구매추진에 애로가 있는 경우8.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적격 입찰자가 없는 경우9. 경쟁입찰 결과 응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에 부치더라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10. 그 밖에 조달관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 현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수요기관명, 조달요청(P.R.)번호, 배정금액2. 품명과 수량, 규격서3. 인도기한, 견적서 유효기한, 도착항구, 검정조건 등 계약조건4. 계약대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5. 구매실례가 있는 경우 계약번호,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내용6. 그 밖에 계약에 참고 되는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국외 현지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계약번호 부여, 보험가입 의뢰와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조달관에게 통보2. 신용장이 접수되면 사본 1부를 해당 조달관에게 송부3. 그 밖에 계약과 계약관리 업무는 국내 계약 및 계약관리 요령과 동일하게 처리
조달관은 현지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 시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설치 조건부 계약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설치ㆍ시운전, 사후관리가 가능한 국내업체를 지정토록 요구2.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인도조건이나 대금결제 방식의 변경3.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 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의 형태와 시기를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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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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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