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9조 (계약이행 완료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계약을 종결한다.1. 신용장 잔액이나 계약상대자의 지급금에서 공제한 지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를 환불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2. 유보금이 있는 때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하자보수보증금 납부조건인 경우에 한정)에 유보금을 계약상대자(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3.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4. 적하 보험료 정산(조달청이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 한정)5. 계약종결 사항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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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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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