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2조 (신용장 개설신청과 수입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관으로부터 국외 현지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으면 외국환은행에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과 국제관례에 따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조달청, 수요기관, 국내 계약상대자 등 관련자에게 신용장 사본 1부를 각각 송부하도록 한다.
③신용장 개설통지는 전문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관계 법령에서 수입 승인 등이 요구되어 계약상대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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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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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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