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 (계약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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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할 수 있다.
②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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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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