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서 유효기간 안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서유효기간 내에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가 제1항 단서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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