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제3자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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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나 공급지에서 제조자 검정이 아닌 제3자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검정자를 선정하여 검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나 공급지에서 제조자 검정이 아닌 제3자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검정자를 선정하여 검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수요기관은 지정 검정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켜 정확한 검정을 실시한 후 검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1. 지명된 검정자는 지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급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검정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검정요율 등)2. 분할선적의 경우에는 검정증명서에 검정 실시품목과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품목을 명시3. 포장 전에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포장 후에는 포장상태, 식별 표시상태를 확인한 후 검정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봉인 실시4. 규격 상이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③검정에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정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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