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적하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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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의 인도조건이 공장도(Ex-Works),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송비지급인도(CPT)인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적하보험을 가입하게하고, 보험가입조건,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의 인도조건이 공장도(Ex-Works),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송비지급인도(CPT)인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적하보험을 가입하게하고, 보험가입조건,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조달회계팀장에게 매월 단위로 적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수납하도록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보험가입조건, 보험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변경요청하고 수요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보험가입조건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를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의뢰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적하보험을 직접 가입하게 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2.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항공보험계약 등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인수 범위에 포함된 경우3. 그 밖에 수요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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