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17조에 따라 구매결의를 한 때에는 구매결의 내용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삭제> (‘25.12.00)2. <삭제> (‘25.12.00)3. <삭제> (‘25.12.00)4. <삭제> (‘25.12.00)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의 목적물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3. 수요기관의 명칭과 주소4. 입찰이나 개찰의 장소와 일시5. 입찰참가자의 자격, 참가등록과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7. 낙찰자 결정방법8.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선적기한, 납품기한, 설치가 필요한 물자는 설치기한 등)9. 입찰 무효 사항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교부장소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13. 해당 조달에 추가되는 조건과 반복계약의 경우에는 후속 입찰공고의 예정시기14. 일반경쟁 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15. 구매ㆍ임차와 할부구매 등 조달형태16.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한 주소, 제출마감일자와 사용언어17.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8.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영어로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약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1. 제조자 추천 예비부품의 필요기간, 부품 명, 부품번호, 수량, 가격과 견적서의 유효기간, 부품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2. 사후관리(A/S)기간, 인원과 부품명세, 비용, 제공방법 등3. 장비의 수명(Life Cycle), 부품가격과 기술지원 정보 제공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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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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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