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7조 (계약규격ㆍ조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등 관계기관에도 통지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계약규격이나 제2항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승인 사항은 수요기관에,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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