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1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가 선정되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약대상자에게 송신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1. 계약대상자는 계약서 초안 및 외자입찰유의서ㆍ외자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그 납부 방법 및 조건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납부2. 「인지세법」이 규정한 인지세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
②계약대상자가 소정의 계약보증금(국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서 초안에 동의한 내용이 나라장터를 통해 수신되면 계약체결 결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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